제주개발공사는 적극행정 및 반부패 혁신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조직 내 지속·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체계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했다.
CP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이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안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제도이다.
공사의 CP제도 도입은 전국 지방공기업으로서는 최초 사례다. 공사와 거래하는 모든 고객과 협력사들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내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소통상생협력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 ▷공정거래 법규 내용과 사례를 담은 편람 제작 및 직원 배포 ▷법규 위반가능성이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공정거래 위반여부 상시 모니터링 ▷위반행위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이 있다. 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CP 도입을 선포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했다. 향후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객과 협력사에 대해 발주자의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재 및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