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공사는 청렴・준법활동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 기업 경영에 있어 CP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CP를 도입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과 경영자 그리고 기업의 손실을 예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