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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공익을 위해 한걸음 더!
공사 적극행정면책 제1호 사례
제주개발공사는 제주 지역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17년부터 공동물류센터를 대행 운영했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지난 2019년 도내 영세 기업의 자금난 방지를 위해 공사 예산을 전용한 사례는 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추진한 것으로, 공사 적극행정면책 제1호 사례가 되었다.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 사업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물류관리팀 김신범 대리에게 공동물류센터와 적극행정면책에 대해 들어보자.
채진용 수포터즈(사내기자) 사진 안종근
공사 소식벨롱벨롱 공사 만들기 (반짝반짝 공사 만들기)
제주의 공익을 위해 한걸음 더! 공사 적극행정면책 제1호 사례
제주개발공사는 제주 지역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17년부터 공동물류센터를 대행 운영했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지난 2019년 도내 영세 기업의 자금난 방지를 위해 공사 예산을 전용한 사례는 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추진한 것으로, 공사 적극행정면책 제1호 사례가 되었다.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 사업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물류관리팀 김신범 대리에게 공동물류센터와 적극행정면책에 대해 들어보자.
글 채진용 수포터즈(사내기자) 사진 안종근
Q지난해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요.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은 육지에 비해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2017년부터 운영 대행을 맡고 있는데, 지난해 제한경쟁 입찰을 진행해 신규 위탁운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덕분에 물류센터 운영이 개선되어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고요. 그런데 공동물류센터가 활성화되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동량이 전년대비 316.5%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당초 배정된 위탁대행 사업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버린 것이죠. 1차로 7월에 추가예산 1억 5천만 원을 배정받았지만 두 달 만에 다 소진됐습니다.
Q제주도와 공사 모두 곤란한 상황이었을 텐데요, 어떤 논의가 오고갔는지요.
제주도청에서 신속한 처리를 통해 2차 추가예산 사업비 교부를 약속했지만, 실제 사업비 지급 가능 시기가 12월이어서 어쩔 수 없이 10월과 11월 물류비 지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위탁운영사업자도, 물류센터 이용기업도 대다수가 영세업체라서 물류비 지급이 지연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류관리팀에서 물류비를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예산담당부서와 논의를 했는데, 이 경우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니 감사담당부서에 같이 문의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감사담당부서 주도 하에 도 감사위원회 감사관과 논의를 진행했고, 도 감사위원회는 예산편성지침에는 위배되지만 공익성, 적극성 및 고의 또는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공사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업무를 추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내 중소기업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제주공동물류센터
↑제주도내 중소기업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제주공동물류센터
물류관리팀 김신범 대리
↑물류관리팀 김신범 대리
Q당시 팀 내에서 고민이 많으셨을거 같습니다.
우리 물류관리팀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공사 자체 예산 전용을 추진하지 않으면 물류비 지급이 지연돼서 관련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을 게 뻔했고, 이를 막기 위해 예산 전용을 추진하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게 되는 거니까요. 예산편성지침 위배는 감사에서 ‘부서주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공익성 제고가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공사 자체 예산 전용을 추진했습니다.
물류관리팀의 공익을 위한 결단이 인정받아 공사 적극행정면책 1호 사례가 됐다.
↑물류관리팀의 공익을 위한 결단이 인정받아 공사 적극행정면책 1호 사례가 됐다.
Q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 건은 나중에 감사와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에서 이번 사례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라고 판단해서 지난해 마련된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했죠.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로 작년부터 실시된 제도인데, 이번 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적극행정면책이 결정내려져서 공사 적극행정면책 제1호 사례가 됐습니다.
Q이번 일을 통해 느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내심 불안하기도 했는데, 적극행정면책결정이 내려져서 너무 기쁘고, 어려운 의사결정을 해주신 임원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검토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예산담당, 감사담당부서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 공익성, 적극성 및 고의 또는 중대한 하자가 없는 업무의 경우 추후 감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공사 모두가 노력해서, 향후 감사가 두려워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적극행정면책 진행과정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소명제도’의 하나로 공직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2017.1.~현재: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 중,2019.9.:위탁대행 사업비 예산보다 많은 물동량 접수로 인한 예산 조기 소진,2019.10.:공사 자체 예산 전용해 물류비 지급,2020.2.:내부 종합감사 결과 ‘부서주의 조치 예정’으로 적극행정면책 신청,2020.7.:감사자문위원회 심의 후 ‘면책’ 결정

도내 기업을 위한 제주공동물류센터

제주개발공사는 도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17년부터 공동물류센터를 대행 운영하고 있다.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은 육지에 비해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물류를 집하, 하역,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품 보관료, 운송료, 상·하차료를 지원한다. 제주개발공사는 2017년부터 운영 대행을 맡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최근 공동물류센터 실적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723PLT*이던 물동량은 2019년 1만 6,599PLT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상반기를 비교해보면, 이용기업은 99개사에서 132개사로 133%나 늘었고 물동량은 6,200PLT에서 1만 924PLT로 176% 증가했다. 운송비는 개별운송에 비해 44%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PLT : 팔레트, 화물을 일정한 단위로 모아 보관·수송하는 데 쓰이는 평면 받침대

주요성과 [ 해당년도 상반기 기준]

  • 이용기업 133% 증가
  • 물동량 176% 증가
  • 운송비 44%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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