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음에온’이라는 브랜드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며, 제주도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혼동하기 쉬운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글 편집실, 사진 안종근
국민 모두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급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해 줄 수 있고, 더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해 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건설형과 매입형, 임차형으로 각각 그 특색이 다르며 신청자격, 거주기간도 다르다.
↑마음에온 함덕
새롭게 집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
우선 건설형은 새롭게 집을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집을 공급하며, 최장 5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민들에게 집을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에 따라 거주기간이 다르다.
건설형
영구임대주택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
신청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거주기간 : 최장 50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국민임대주택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
신청자격 : 장애인, 노부모부양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등 우선공급
거주기간 : 최장 30년 (2년 단위로 재계약)
행복주택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
신청자격 : 대학생, 만19세~39세 이하 청년, 예비신혼부부,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청약가입 필요)
거주기간 : 청년 최장 6년, 신혼부부 6년(자녀 출생 시 최대 10년), 고령자, 기초수급자 최장 20년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매입형
매입형은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중시세의 30~60%로 공급한다. 매입 방식에 따라 일반, 청년, 신혼으로 나뉜다. 일반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에게 임대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월평균소득 70% 이하 신혼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최장 20년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최장 6년간 거주 가능하다.
매입형
일반매입 임대주택
신청자격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거주기간 : 최장 50년 (2년 단위로 재계약)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부모+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3순위 – 1순위, 2순위에 속하지 않은 자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자에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거주기간 : 최장 6년 (2년 단위로 재계약)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Ⅰ
신청자격 :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신혼(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거주기간 : 최장 20년 (2년 단위로 재계약)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Ⅱ
신청자격 :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신혼(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거주기간 : 최장 6년 (2년 단위로 재계약)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원하는 주택을 대신 구입해 재임대해주는 임차형
마지막으로 임차형은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전세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 가구만 신청 가능한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며,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가구외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타 지역과 섬지역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신청 가능하며 매입형과 마찬가지도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www.jejuhwc.co.kr)로 문의하면 되며, 제주개발공사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형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저소득층 가구만 신청가능
신청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거주기간 : 최장 20년 (2년 단위로 재계약)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
- 혼인 중이 아닌 만 19~36세 청년으로 저소득가구, 대학생, 취업준비생
-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 중 행복주택(대학생) 자산 기준 충족
- 본인의 소득이 월평균 8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
거주기간 : 최장 6년 (2년 단위로 재계약)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Ⅰ
신청자격 :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포함 120%) 이하 신혼(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
거주기간 : 최장 20년 (2년 단위로 재계약)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Ⅱ
신청자격 :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 포함 130%) 이하 신혼(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