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멍놀멍 봅서예

궁금타파! 한눈에 보는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공사는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음에온’이라는 브랜드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며, 제주도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혼동하기 쉬운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편집실 사진 안종근
제주 공감놀멍놀멍 봅서예 (천천히 보세요)
궁금타파! 한눈에 보는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공사는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음에온’이라는 브랜드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며, 제주도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혼동하기 쉬운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글 편집실, 사진 안종근

국민 모두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급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해 줄 수 있고, 더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해 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건설형과 매입형, 임차형으로 각각 그 특색이 다르며 신청자격, 거주기간도 다르다.

마음에온 함덕
↑마음에온 함덕
공공임대주택 세 가지 유형-건설형,매입형,임차형

새롭게 집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

우선 건설형은 새롭게 집을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집을 공급하며, 최장 5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민들에게 집을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에 따라 거주기간이 다르다.

건설형

영구임대주택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
신청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거주기간 : 최장 50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국민임대주택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
신청자격 : 장애인, 노부모부양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등 우선공급
거주기간 : 최장 30년 (2년 단위로 재계약)
행복주택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
신청자격 : 대학생, 만19세~39세 이하 청년, 예비신혼부부,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청약가입 필요)
거주기간 : 청년 최장 6년, 신혼부부 6년(자녀 출생 시 최대 10년), 고령자, 기초수급자 최장 20년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매입형

매입형은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중시세의 30~60%로 공급한다. 매입 방식에 따라 일반, 청년, 신혼으로 나뉜다. 일반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에게 임대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월평균소득 70% 이하 신혼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최장 20년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최장 6년간 거주 가능하다.

매입형

일반매입 임대주택
신청자격 :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거주기간 : 최장 50년 (2년 단위로 재계약)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부모+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속하지 않은 자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자에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거주기간 : 최장 6년 (2년 단위로 재계약)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Ⅰ
신청자격 :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신혼(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거주기간 : 최장 20년 (2년 단위로 재계약)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Ⅱ
신청자격 :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신혼(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거주기간 : 최장 6년 (2년 단위로 재계약)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원하는 주택을 대신 구입해 재임대해주는
임차형

마지막으로 임차형은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전세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 가구만 신청 가능한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며,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가구외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타 지역과 섬지역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신청 가능하며 매입형과 마찬가지도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www.jejuhwc.co.kr)로 문의하면 되며, 제주개발공사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형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저소득층 가구만 신청가능
신청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거주기간 : 최장 20년 (2년 단위로 재계약)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
  • - 혼인 중이 아닌 만 19~36세 청년으로 저소득가구, 대학생, 취업준비생
  • -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 중 행복주택(대학생) 자산 기준 충족
  • - 본인의 소득이 월평균 8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
거주기간 : 최장 6년 (2년 단위로 재계약)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Ⅰ
신청자격 :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포함 120%) 이하 신혼(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
거주기간 : 최장 20년 (2년 단위로 재계약)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Ⅱ
신청자격 :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 포함 130%) 이하 신혼(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
거주기간 : 최장 6년 (2년 단위로 재계약)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제주개발공사 유튜브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Go
  • 제주시권역 064-753-9500
  • 서귀포시권역 064-767-9500
삼다 제주와 함께하는 즐거운 이야기, 삼다소담

QUICK MENU(12)

삼다소담 웹진 구독신청

삼다소담 웹진 구독신청 하시는 독자분들에게 매월 흥미롭고 알찬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메일 주소 외의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구독신청을 취소하시려면 아래 [구독취소신청] 버튼을 클릭하신 후 취소신청 이메일을 작성해주세요. 구독취소신청

삼다소담 웹진 구독취소

삼다소담 웹진 구독을 취소하기 원하시면 아래 입력창에 구독신청하신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 후
[구독취소]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취소신청하신 경우에는 다음 익월 발행호부터 해당 이메일로 뉴스레터가 발행되지 않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구독신청으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