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이야기

먹는샘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가까이 있는 물. 하지만 마시는 물은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기 마련이다. 조금 더 건강한 물을 마시기 위해 물의 성분부터 위생까지 꼼꼼히 따져보게 되는 것. 그렇다면 먹는샘물도 음식처럼 유통기한이 있을까?
김솔 수포터즈(사내기자)
제주의 물먹는샘물 이야기
먹는샘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가까이 있는 물. 하지만 마시는 물은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기 마련이다. 조금 더 건강한 물을 마시기 위해 물의 성분부터 위생까지 꼼꼼히 따져보게 되는 것. 그렇다면 먹는샘물도 음식처럼 유통기한이 있을까?
글 김솔 수포터즈(사내기자)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최초 6개월부터

정답부터 말하면 먹는샘물도 유통기한이 있다. 우리 법에서는 유통기한을 최초 먹는샘물 제조 허가 등록 시 6개월로 제한되는데,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승인을 통해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을 통해 우리나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 결과를 받아야 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에서 수입한 먹는샘물의 경우는 유통기한이 24개월인데, 그 이유는 품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유통기한을 2년까지 허용하기 때문이다.

먹는샘물 유통기한-한국 먹는샘물 6개월: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승인을 통해 유통기한을 연장, 수입 먹는샘물 24개월:미국,프랑스 등에서는 유통기한을 2년까지 허용 ※ 제주삼다수는 수질변화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어 허가기관(환경부)으로부터 승인 받아 2년으로 연장
먹는샘물 유통기한 관련 법령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함)의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은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제1항]. ※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2조제4호).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제2항).

서늘한 곳에 밀봉한 상태로 보관해야

규정에 맞게 생산된 물은 완전 밀봉해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장소에 잘 보관하면 쉽게 변질되지 않는다. 문제는 포장 등 외부적인 요인이다. 페트병이 햇빛이나 열 등으로 변질되거나 미세한 틈이 생겨 외부 공기와 접촉하면 안에 있는 물이 상하기 쉬워진다. 유통기한을 둔 의미는 밀봉상태로 안전하게,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안전하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페트병을 개봉한 이후다. 먹는샘물은 살아있는 물이라서 공기와 접촉하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한다. 페트병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침과 음식물 찌꺼기 등이 같이 들어가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뚜껑을 딴 채로 여름철 자동차 안에 두는 경우 변질될 위험성도 커진다.

좋은 먹는샘물 보관법-밀봉 상태 유지,그늘에 보관,서늘한 장소. 나쁜 먹는샘물 보관법-개봉한 상태,직사광선에 노출,온도가 높은 장소

안전한 제주삼다수를 위해 첨단 시스템 도입

제주삼다수는 건강한 물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유통관리를 위한 제품추적시스템을 도입했다. 제주삼다수 팩마다 제품의 고유 정보를 입력한 바코드를 부착해 제품의 상태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송 중 파손이나 불량이 발생하면 바로 유통을 차단하고 제품을 회수할 수 있다. 생산일자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원활하게 신선한 제주삼다수 공급이 가능하고, 또 불량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수집해 불량률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건강한 물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제주삼다수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제주개발공사 제품추적시스템
↑제주개발공사 제품추적시스템
제품추적확인 현장
↑제품추적확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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