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공공언어를 경험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낯선 한자어를 포함한 어려운 단어나 외국어 및 외래어 등의 공공언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국민적 애로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국어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기관과 단체장은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제10조). 제주개발공사 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공사 임직원들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어책임관제**를 운영할 것을 최근 공표했다.
*2021년 (사)국어문화원연합회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으로 국민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 조사’
**국어책임관제란 국어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 국어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5월 10일 공사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역할과 상호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쉬운 행정용어로 되어 있는 공적 문서를 참고할 권리를 보전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책과 업무 처리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은 선도적인 자세로 우리말을 바르게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제주개발공사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어사용 환경이 발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